학사안내

시설(장비)이용안내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안내 시설(장비)이용안내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의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시설이라 함은 교수연구실, 행정실, 운동장,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강의실, 식당, 생활관, 기도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본교에 속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모든 시설의 관리 및 사용 허가는 사무처장이 맡는다.
제4조(시설사용 절차)
외부 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0일전에 소정양식에 의한 사용 허가원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허락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
① 외부 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시설물 대여 시 내부 비품 또는 정원 등의 훼손 및 전기, 난방비 등의 과다한 부담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실비로 징수한다.
제6조(납입)
전 조의 사용료 납입에 있어서 사전에 소정금액을 사무처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엄수사항)
외부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아래 사항을 엄수한다.
① 금주, 금연
② 사용시간 엄수
③ 정원 엄수
제8조(보상)
시설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대상)
본 대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대여범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산하단체에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징수 면제대상)
① 본 대학교에 속한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그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에 사용하는 경우
② 불우청소년,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위와 유사한 모임
③ 관공서에서 공공업무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④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징수금액)
시설사용료 징수 금액을 별표 1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수용인원 사용료 시간 비고
글로리아
(대강당)
760석 30만원(예배,회의) 2시간 기준  
40만원(결혼식) 2시간 기준  
60만원(음악회,공연) 8시간 기준 * 리허설시간 사용 무료
* 녹음비용 2만원(Tape는 사올 것)
* 마이크 유선 5개 기본
    (유선 1개당 추가 5천원, 무선 마이크 1개당 1만원
* 글로리아홀 추가비용: * 초과 1시간당 5만원(예배, 회의, 결혼식, 음악회, 공연)
* 난방비 시간당 5만원(변동가능)
드림홀
(소강당)
200석 20만원(예배,회의)
25만원(결혼식,공연)
2시간 기준
2시간 기준
* 드림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추가비용
* 초과 1시간당 2만원
* 난방비 시간당 2만원(변동가능)
* 나머지는 글로리아홀과 동일
세미나실 80석 10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 프로젝트, 스크린 사용 : 10만원
* 추가비용 : 1시간당 1만원
40석 5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15석 3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회의실
(강의실)
100석 10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70석 8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40석 5만원(세미나,회의,강연) 2시간 기준
까페 50석 5만원(친교모임,립센션) 2시간 기준 * 추가비용 : 1시간당 1만원
식당 170석 10만원(결혼식피로연,각종 행사) 2시간 기준 * 주방사용 추가비용 : 5만원
교내기숙사 100명 수용 1실(4명) 1만원   * 난방시 추가비용 : 1실 당 5,000원
주차장 시설 사용 시 무료로 개방되나 정기적 사용 시 학교 문의 바람

[3443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 226-22), 대표전화번호 042-606-0114, 팩스 042-6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