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생활관안내

목적
  •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대전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라 생활관을 둔다.
    3. 학생들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보다 원활히 하는데 생활관 설립의 취지가 있으며, 따라서 생활관은 학문과 경건훈련의 장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 조직
  • 1) 생활관장 :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2) 생활관 운영위원회 : 생활관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사생회장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되며, 생활관 운영에 필요 사항을 심의.
    3) 사생회 : 본교 학생으로 생활관에 입사한 자들로 구성되며, 사생회 회칙을 정하고, 회칙에 따라 사생회 임원을 선출하고, 기타 사항 결의.
    4) 수용인원 : 106명(남자 : 78명 여자 : 28명)
  • 운영
  • 1. 생활관 운영경비는 매학기 납부되는 입사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며, 사생회 회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생회 임원을 선출하고, 기타 사항들을 결의한다.
    2.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종료 전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3. 외부인이 생활관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생활관 운영경비는 매학기 납부되는 입사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며, 사생회 회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생회 임원을 선출하고, 기타 사항들을 결의한다.
    5.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종료 전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6. 식당운영
    1)사생을 포함한 본교 재학생의 식사를 위해 식당을 운영한다.
    2)식당운영은 사생회에서 관장한다.
  • 입주자선발기준
  • - 통학거리 (원거리 우선, 현거주지 중심) - 학업성적 (C학점 이상)
  • 선발시기
  • 매 학기마다 새로 선발함
  • 선발시기
  • - 개강 및 종강예배
    - 월례회의
    - 단합·체육대회
    - OPEN HOUSE 등
  • 사생
  • 1) 입사자격 : 본교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으로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2) 입사신청 : 매학기 방학전 입사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사결정 : 기숙사생 선발기준은 대전근교권 이외의 학생으로서 입학성적 또는 지난학기의 성적, 경건점수(6점이상), 새벽예배, 품행등을 심사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입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4) 자격상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사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 생활관 자체 내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생의 자격을 상실된다.
    ① 식사시간 : 식사는 정한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귀가시간 : 수요일과 주일은 오후 12시까지이며, 그 외의 날은 오후11시까지 귀사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외박할 경우는 사생회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5) 새벽경건회 : 사생은 새벽 경건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6) 전열기구의 사용 : 학교에서 부착한 전열기구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인화성물질을 생활관안으로 들여올 수 없다.
    7) 위생 : 공동체생활을 위해서 각자 청결과 위생을 힘써야 하며, 전염가능한 질환이 있는 경우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8) 기물파손 : 사내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외인기숙 : 사행이외에는 생활관장의 허락없이 기숙할 수 없다.
    10) 벌칙 :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1)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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