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교목안내

1. 경건회 시간 및 장소
요일 주간
시간 장소
화요일 오전 11:45 - 12:30 글로리아홀
목요일 오전 11:45 - 12:30 글로리아홀
2. 입학예배 : 1학기 개강예배시
3. 개강예배(성찬식) : 매학기 개강 주간 화요일
4. 종강예배(성찬식) : 매학기 종강 주간 목요일
5. 신앙사경회
1) 봄신앙사경회 : 1학기 개강 후 3째주 실시(수~금 : 2박 3일 )
2) 가을신앙사경회 : 2학기 개강 후 2째주 실시(수~금 : 2박 3일 )
경건학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전신학대학교 경건위원회규정 제3조5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건학점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 이수) 매 학기 시행하는경건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각 학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다.
제3조(평점 기준) 경건 학점은 매 학기 시행하는 경건회 및 사경회의 출석 회수 그리고 교회봉사활동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신학계속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을 기준으로 평점한다.
제4조(평점 방식) 경건 학점은 P(합격), NP(불합격)으로 구분하고 감점이 20점 미만인자는 P로, 20점 이상인 자는 NP로 평점하며, 감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건회 1회 불참시 3점 감점
② 경건회 1회 지각시 1점 감점(예배시작 후 10분후부터 지각, 20분이후는 결석처리)
③ 사경회 1회 불참 시 3점 감점
④ 교회봉사활동보고서 또는 신학계속추천서 미제출시 10점 감점
제5조 (경건 학점 경고)
① 한 학기의 감점이 15점 이상인자는 경건학점 경고를 한다.
② 직전학기에 경건학점 경고를 받은 자는 1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경건학점 3회 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자와 동일하게 제적처리한다.
제6조 (벌칙)
① 직전 학기 감점이 10점 이상인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직전 학기 감점이 20점 이상(NP)인 자는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③ 경건카드를 대리 제출하거나 이를 부탁한 자는 시험부정행위를 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기정학에 처한다.
제7조 (공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건회나 사경회에 불참한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1. 학교의 다른 행사에 참석한 경우
2.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에 소집된 경우
3. 실습(졸업)여행에 참가한 경우
4. 중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을 받게 된 경우
5.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녀)의 사망한 경우
6. 학생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한 경우
7. 노회고시 및 계속추천 관계로 노회에 참석한 경우
8. 기타 대내외활동에 학생실천처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한 경우
제8조(사유서제출) 제7조 공결사유로 경건회 및 사경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를 첨부한 공결사유서를 학생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구제) 경건 학점 감점에 대한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경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성경통독이나 이에 준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건학점 감점 15점을 구제받을 수 있다.
② 감점 구제를 받으려면 성경통독과정 및 지정 훈련프로그램 수료증을 1학기는 7월 셋째 주, 2학기는 1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학생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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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회봉사활동보고서) 학생의 교회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교회봉사활동 내용을 매학기 학생실천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재학 중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어느 부서(단독목회, 전임 및 교육전도사, 교사, 성가대, 기타 등)에서든지 봉사하여야 하며, 그 활동내용을 교회봉사활동보고서에 기입하여 종강 1주전까지 학생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회봉사활동보고서는 학년 지도교수가 학생지도에 참고하고 학생실천처에서 관리한다.
③ 출석교회 및 노회 변경시에는 학생실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건학점 이의신청) 경건 학점이 통보되면 이를 확인한 후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건학점 단표) 경건학점 출석부와 성적 단표는 학생실천처에서 작성하고 학생실천처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건실천 관련 사항은 경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문의 : 606-0117(학생실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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