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내
대학(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일반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내용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각급 학교,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대상 정보(법률 제9조)
1)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 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②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③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④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 및 구성원들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학구성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연구개발 성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②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청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①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②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③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5) 기타 대학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사항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제반사항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정보가 수록된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3) 정보공개 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4) 정보공개시의 확인 절차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하며,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다음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청구인(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이의신청 처리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 청구인은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저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에 의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단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