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 |||||||||||||||||||||||||||||||||||||||||||
1) 재학생 입영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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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생 입영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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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의무 본인 선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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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안내 | |||||||||||||||||||||||||||||||||||||||||||
1) 예비군 편성대상 | |||||||||||||||||||||||||||||||||||||||||||
현역전역 또는 방위(공익근무)소집 해제자는 예비군 편성대상자로 전역 또는 소집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함. | |||||||||||||||||||||||||||||||||||||||||||
2) 예비군 편성신고(전, 출입) | |||||||||||||||||||||||||||||||||||||||||||
(1) 전입신고 : 입학, 복학생은 등록기간중에 등록을 필하고 등록일로 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 거주지(읍,면,동) 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전출신고 : 휴학, 제적, 유급, 정학, 졸업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해야 함. 미신고시 고발 조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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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군 훈련 및 공결 | |||||||||||||||||||||||||||||||||||||||||||
본교는 학교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교재학생은 지역예비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교재학생은 예비군실무편람 방침보류대상자로 분류되어 예비군 훈련을 해당거주지(읍,면,동)에서 방학중에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사유로 학기중 예비군 훈련관계로 수업을 빠지면 결석으로 처리함.(학칙시행세칙 제7장 37조) 학기중에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오면 훈련날자 1주일전까지 해당 거주지(읍,면,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에 재학증명서 (교무처발급)를 제출하면 방학 중 받을 수 있도록 연기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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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용허가) | |||||||||||||||||||||||||||||||||||||||||||
1) 민방위 편성 대상 | |||||||||||||||||||||||||||||||||||||||||||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예비군 복무가 끝난 자 (2)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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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 |||||||||||||||||||||||||||||||||||||||||||
위 민방위 대상자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 | |||||||||||||||||||||||||||||||||||||||||||
3) 편성제외 신고요령 | |||||||||||||||||||||||||||||||||||||||||||
민방위 직장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본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중 민방위편성이 제외되어 민방위훈련을 면제 받게 됨. ※ 1년 단위로 편성제외 되기 때문에 재학 중 반드시 매 학년 초 마다 편성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 훈련면제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