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병무안내

병무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① 개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해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② 연기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tip)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전산원에 재원중인 사람은 비대상
③ 학교별제한연령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치과.
한의.수의과
4학기 5ㆍ6학기 박사과정 의과.치과.
한의.수의과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7세 28세 26세
④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잠익 등 병역법의 죄를 범한 사람
⑤ 입영연기 절차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신.편입학하는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으로서 입영연기 처리됨
2) 재학생 입영신청
① 신청대상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②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제출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시스템 이용
③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현역대상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대상은 분기별로 희망시기 접수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④ 재학생 입영신청의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 입영취소원서 제출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 경과후 다시 신청 가능
tip)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폐지
⑤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원서” 제출 가능 단,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처리되며,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 변경 및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tip)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가능

3) 병역의무 본인 선택제도
① 징병검사 일자/장소
- 대상 : 징병검사 대상자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일자 및 장소선택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선택시기 : 징병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5일전까지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본인 선택을 할 수 없음
②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 대상 :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제한사항
재학생 입영 취소, 재학생 희망시기 변경 불가
입영기일 연기 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사유는 제외)
③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 대상 : 대학(원) 재학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람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대기중인 사람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 제한사항 :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기.취소 불가
예비군안내
1) 예비군 편성대상
현역전역 또는 방위(공익근무)소집 해제자는 예비군 편성대상자로 전역 또는 소집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함.
2) 예비군 편성신고(전, 출입)
(1) 전입신고 : 입학, 복학생은 등록기간중에 등록을 필하고 등록일로 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 거주지(읍,면,동)
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전출신고 : 휴학, 제적, 유급, 정학, 졸업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해야 함. 미신고시 고발 조치됨
3) 예비군 훈련 및 공결
본교는 학교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교재학생은 지역예비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교재학생은
예비군실무편람 방침보류대상자로 분류되어 예비군 훈련을 해당거주지(읍,면,동)에서 방학중에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사유로 학기중 예비군 훈련관계로 수업을 빠지면 결석으로 처리함.(학칙시행세칙 제7장 37조) 학기중에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오면 훈련날자 1주일전까지 해당 거주지(읍,면,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에 재학증명서 (교무처발급)를 제출하면 방학 중 받을 수 있도록 연기 가능함.
제3조(사용허가)
1) 민방위 편성 대상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예비군 복무가 끝난 자
(2)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자
2)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
위 민방위 대상자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편성제외 신고요령
민방위 직장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본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중 민방위편성이 제외되어 민방위훈련을 면제 받게 됨.
※ 1년 단위로 편성제외 되기 때문에 재학 중 반드시 매 학년 초 마다 편성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 훈련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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