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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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정시 편입학 수험생 유의사항 학부 입학서식
대학입학지원방법에관한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2)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을 폐지함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 대학(교육대학포함,산업대학.전문대학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3)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4)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5)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할 수 없음
    6)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 할 수 없음
    ※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을 무효로 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대학입학전형료 환불 안내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②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별표 1. 반영교과 내 교과목
교 과 교 과 목
국 어 국어, 국어Ⅰ, 국어 Ⅱ, 작문, 문학, 문학Ⅰ, 문학Ⅱ, 문법, 국어생활, 독서, 화법,
독서Ⅰ, 고전, 화법과작문Ⅰ, 화법과작문Ⅱ, 독서와문법Ⅰ, 독서와문법Ⅱ
사 회 공통사회, 도덕, 국사, 사회, 사회Ⅰ, 사회Ⅱ, 인간사회와환경, 윤리, 윤리와사상, 전통윤리, 시민윤리, 지리,
지리Ⅰ, 지리Ⅱ, 한국지리, 세계지리, 국토지리, 인문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정치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 사회-국사, 한국사, 생활과윤리, 동아시아사
영 어 영어 10-a, 영어10-b, 공통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고급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작문,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영어문법, 영어문법Ⅰ, 영어문법Ⅱ, 실무영어, 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독해와작문, 국민공통영어
※ 위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는 과목 적용

별표2
별표 2-1.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성적(석차등급) 환산점수표
활용지표 600 587.5 575 562.5 550 537.5 525 512.5 500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등급 1 2 3 4 5 6 7 8 9
1999년-2007년
이전 졸업자
석차
백분율
0.00~4.00 4.01~11.00 11.01~23.00 23.01~40.00 40.01~60.00 60.01~77.00 77.01~89.00 89.01~96.00 96.01~100
검정고시 평균점수 97.01~100 93.01~97.00 88.01~93.00 83.01~88.00 77.01~83.00 72.01~77.00 67.01~72.00 63.01~67.00 63.00이하
별표 2-2. 정시모집(“다”군), 수학능력시험(등급) 환산점수표
활용지표 600 587.5 575 562.5 550 537.5 525 512.5 500
수능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별표 2-3. 정시모집(“다”군), 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 기준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성적 점수 100 87 75 62 50 37 25 12 11

별표3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수혜율 50% 이상)
장학금 종류 장학금 수여 대상자
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학년별 성적 우수자.
일반 신청 장학금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 이며 경건 학점 감점이 -10점 이하인 자
봉사장학금 학생회, 학보사, 방속국, 사생회 등의 임원으로 장학위원회를 추천을 받은 자 및 학교발전과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 받은 자
근로장학금 본교 행정부서, 교수연구실, 부설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교수추천장학금 신앙생활과 품행이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외국인장학금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대신가족장학금 가족(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2인 이상이 재학중인 자
교직원가족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본인, 배우자, 자녀인 자
보훈장학금 교육지원대상자 및 자녀인 자
교외지정장학금 교회, 기관, 개인 등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로 지정하여 추천한 자
미등록학우돕기장학금 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가계곤란자 장학금 교역자자녀(미자립교회), 장애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치료를 요하는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신입생특별장학금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등에게는 특벽장학금을 지급
기타 장학금

특전 및 기타 사항
   1. 사회복지 관련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본교 졸업 후 전국(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3. 재학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각 교회 교육전도사 추천
   4. 성적상위30%이내 신학대학원 무시험 입학
   5. 단기 선교 연수 지원
   6. 전문인 선교사 파송 지원
   7. 성지답사 훈련 프로그램 운영
   8. 남·여 생활관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1. 방문접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 대전신학대학교 교무처
      전화 : 042) 606-0105~6 팩스: 042) 621-0820
   2.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전형료(우체국 소액환)와 함께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고 일체의 서류가 빠짐없이 동봉된 등기 우편물만 접수하며
      기재 누락이나 서류 미비 또는 우편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시는 봉투에 "입학원서재중"이라고 표기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3443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 대전신학대학교 교무처 입시담당자 앞

[3443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 226-22), 대표전화번호 042-606-0114, 팩스 042-6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