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본 대학교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의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시설이라 함은 교수연구실, 행정실, 운동장,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강의실, 식당, 생활관, 기도실, 체력단련실, 카페 등 본교에 속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모든 시설의 관리 및 사용 허가는 사무처장이 맡는다.
외부 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0일전에 소정양식에 의한 사용 허가원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허락한다.
① 외부 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시설물 대여 시 내부 비품 또는 정원 등의 훼손 및 전기, 난방비 등의 과다한 부담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실비로 징수한다.
전 조의 사용료 납입에 있어서 사전에 소정금액을 사무처에 납입하여야 한다.
외부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아래 사항을 엄수한다.
① 금주, 금연
② 사용시간 엄수
③ 정원 엄수
시설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산하단체에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① 본 대학교에 속한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그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에 사용하는 경우
② 불우청소년,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위와 유사한 모임
③ 관공서에서 공공업무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④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시설사용료 징수 금액을 별표 1의 기준으로 한다.
본 규정은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개정 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호]
| 시설명 | 수용인원 | 사용료 | 시간 | 비고 |
|---|---|---|---|---|
| 글로리아 (대강당) |
760석 | 100만원 | 3시간 기준 | 사용 준비 시간 무료(협의) |
| * 초과 1시간당 5만원(예배, 회의, 결혼식, 음악회, 공연) * 냉/난방비 시간당 5만원(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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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홀 (소강당) |
200석 | 50만원 | 2시간 기준 |
* 초과 1시간당 2만원 * 냉/난방비 시간당 2만원(변동가능) * 나머지는 글로리아홀과 동일 |
| 세미나실 | 80석 | 30만원(세미나,회의,강연) | 3시간 기준 | * 프로젝트, 스크린 사용 : 10만원 * 추가 비용: 1시간당 1만원 |
| 40석 | 20만원(세미나,회의,강연) | 3시간 기준 | ||
| 15석 | 100만원(세미나,회의,강연) | 3시간 기준 | ||
| 까페 | 50석 | 20만원(친교모임,리셉션) | 3시간 기준 | * 추가비용 : 1시간당 1만원 |
| 식당/비전홀 | 170석 | 비전홀 50만원 식당 20만원(글로리아, 드림홀 사용시 10만원) |
3시간 기준 | * 주방사용 추가비용 : 10만원 |
| 교내기숙사 | 100명 | 수용 1실(4명) 4만원 | * 난방시 추가비용 : 1실 당 1만원 | |
| 주차장 | 시설 사용 시 무료로 개방되나 정기적 사용 시 학교 문의 바람 | |||
| 장기렌트 | * 글로리아홀 장기 렌트시 매달 300만원( 1달 4회 시간 제한 없음) *드림홀 장기 렌트시 매달 150만원(1달 4회 시간제한 없음) *기타 장소 렌트는 학교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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